'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3자녀 이상은 기존대로 20%, 2자녀 가정은 10% 감면
3자녀 이상은 기존대로 20%, 2자녀 가정은 10% 감면
내년부터 2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사용요금의 일부가 감면된다.
인천시의회는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까지로 넓히는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확대 정책 및 시의 자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감안해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정에 2자녀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시가 자체 시행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하수도 요금 감면 등 4가지가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3가지 혜택은 이미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석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감면율은 차등을 둬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은 현행대로 사용료의 20% 감면을 유지하고 2자녀는 10%를 깎아주도록 했다.
석정규 시의원은 “2자녀 가구도 보기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도 포함시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보자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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