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12월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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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12월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 지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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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주일씩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대상
행사 기간은 9월 21~27일, 10월 9~15일, 11월 13~19일, 12월 18~24일
당일 구매금액의 40% 내에서 1인당 1회, 1~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왼쪽)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오른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왼쪽)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오른쪽)

 

인천시가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1주일간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를 지속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21~27일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40% 내에서 1~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10월 9~15일 ▲11월 13~19일 ▲12월 18~24일 추가 진행한다.

소비자들이 행사기간 중 2곳의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고 당일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2만5,000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추석을 앞둔 9월 행사의 예산은 총 7억원(시장당 3억5,000만원)으로 행사기간 중 1인당 1회만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행사를 마감한다.

상품권은 어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한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는 그동안 설·추석에만 실시했고 당일 구매금액의 30% 내에서 1~2만원(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달부터는 40% 내로 상향조정하고 매달 1주일씩을 지정해 지속 시행키로 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설에 이어 6월과 8월에도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를 추가 시행했다.

그러나 인천에서 진행한 6월 행사의 경우 시장당 2억원씩 4억원(전액 국비)의 예산 중 1억5,900만원이 남아 정부(해양수산부)에 반납하는 등 행사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결과 공개 등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1주일씩인 행사기간에 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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