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민원 속수무책... 수천건 신고에도 단속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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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속수무책... 수천건 신고에도 단속은 1~2건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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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모습. 사진=픽사베이
오토바이 배달 모습. 사진=픽사베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코로나19 유행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의 이륜차 소음 민원이 2019년 21건에서 2020년 63건으로 3배 늘었고, 2021년 231건으로 또 4배가 늘었다.

2022년은 161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7월까지 158건의 민원이 들어와 이미 지난해 수치에 가까워졌다.

전국 민원 현황도 같은 추세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올해는 7월까지 3,030건이다.

하지만 민원에 따른 이륜차 점검 대수와 단속 건수는 최근 들어 줄고 있다.

인천은 2019년 5대, 2020년은 231대, 2021년 261대로 꾸준히 점검 대수가 늘었다. 그러다가 2022년 82대, 올해 7월까지 99대를 점검했다.

단속 건수는 2019년 0건,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1건, 올해 7월까지 1건이었다.

민원 숫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지난해와 올해에도 1건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 기준이 105dB로 높게 설정돼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 소음 95dB 이상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소음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단속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주환 의원은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환경부가 소음 기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가 단속을 시행하기엔 행정적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오토바이 굉음 등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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