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1년 계도기간 거쳐 24일부터 시행
상태바
1회용품 사용 규제... 1년 계도기간 거쳐 24일부터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0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컵·접시·종이컵·나무젓가락·이쑤시개·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도소매업 등) 또는 사용금지(대규모점포 등)
위반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시 지속적 홍보 및 단속키로

 

1회용품 규제 강화책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위반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에 컵·접시·종이컵·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포함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음식점 및 주점업과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의 경우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대규모점포(종이재질은 제외) 및 제과점업과 종합소매업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또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제공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는 1회용 비닐우산과 광고선전물 사용이 금지된다.

업종별 준수사항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돼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홈페이지, e음카드,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1회용품 규제 강화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함께 위반 업소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