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1월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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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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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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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1만8,000여명의 배우자 중 가운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65명이다.

시는 수당 지급올 위해 국기보훈처로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명단을 제공받아 군·구를 통해 배우자의 생존 및 인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급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수당 신설로 소요되는 예산을 연 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2만3,896명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월 10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월 7만원),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월 7만원) 등 총 219억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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