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부당”... 검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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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부당”... 검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2심도 승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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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인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 3곳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문화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소송을 낸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올해 8~9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사건 모두 불복해 상고한 만큼 제이에스글로벌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장릉 반경 500m 내 검단신도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던 3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들은 공사와 입주를 완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선조의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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