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인천 이전, 계양방송통신시설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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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인천 이전, 계양방송통신시설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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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송환경 공사비 103억 지원 전제, 설계 결과 129억원 늘어난 232억원 필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에서 보류 및 재검토, 'OBS와 공사비의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
시와 OBS가 공사비 분담 합의 못하면 OBS의 본사 인천 이전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OBS 입주를 추진 중인 계양방송통신시설(자료제공=인천시)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진 제공=인천시)

 

OBS 경인TV의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주가 방송환경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경기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BS의 인천 이전을 위해 계양방송통신시설 환경공사에 103억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지난해 5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129억1,500만원이 늘어난 232억4,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 용역을 중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스튜디오 평탄화 및 방음, 조명시설 등 방송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정시설’ 공사비가 당초 추산한 것보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게 되자 시는 2차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받았으나 지난 8월 제3차 심사에서는 ‘OBS와 공사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유로 보류, 지난달 제4차 심사에서는 ‘3차 심사에서 제시된 의견 이행완료 후 재상정할 것’을 이유로 재검토 의결됐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방송환경 공사비를 OBS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라는 것으로 시와 OBS가 공사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사 인천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시가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329억원 상당) 받은 것으로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5,562㎡로 공개홀 1개, 스튜디오 3개,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처음부터 OBS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13년 4월 ‘OBS방송국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OBS가 시설 개선 공사비와 이전비용 지원 등을 지속 요구해 2019년 4월 양해각서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12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내고 2020년 1월 개찰한 결과 단독 응찰한 OBS가 필수서류인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고의 유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가 자신들의 예산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3년 단위의 재허가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부천 본사의 인천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뒤 고의로 유찰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시는 2020년 4월 계양방송통신시설 2번째 입찰 공고를 내면서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의 설치는 적격자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설치범위와 기간, 비용 등을 산정 후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같은 해 11월 실시한 3번째 입찰에서 단독 참여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양방송통시시설 사용료는 연간 11억3,696만원이며 시는 방송환경시설 설치를 위해 103억3,0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설계를 발주했으나 공사비를 232억4,500만원으로 129억1,5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받았지만 ‘OBS와 공사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고주룡 시 대변인은 8일 열린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건립과 OBS의 본사 인천 이전과의 연관성을 묻는 신영희 의원의 질의에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OBS와 공사비 분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시의회에 보고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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