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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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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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도 내년 2월 10일까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50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 등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면 된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4월 1일이며 공관별 상황에 따라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누리집에서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했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10일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일(4월 10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등에서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도 영상 콘텐츠를 올렸다.

또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설치한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거나 오가는 장소에서 4.10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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