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횡단보도·정지선 이격 넓혀 보행자 안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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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횡단보도·정지선 이격 넓혀 보행자 안전 확대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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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시범사업 통해 효과 확인
보행안전 취약구역 2m→5m 확대 추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지역(왼쪽)과 중구 연안부두 앞 횡단보도의 시범사업 전(위)과 후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지역(왼쪽)과 중구 연안부두 앞 횡단보도 시범사업 전(위)과 후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가 넓어짐에 따라 자동차들이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인천에서 사고가 빈번한 지점 66곳에서 기존 2~3m였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넓혔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할 필료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최소 기준인 2m로 설치되어 있어, 

인천경찰청은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앞 횡단보도와 상가 밀집 지역인 남동구 논현동 등 인천 8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7~10월 8곳의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침범 횟수를 개선 전과 비교했다.

정지선 준수율은 기존 85.5%에서 85.6%로 0.1%p 오르는 데 그쳤으나, 횡단보도 침범 빈도는 기존 21회에서 10회로 절반 이상 줄어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자체와 함께 보행안전 취약구역을 우선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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