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
이상거래 탐지 가맹점 사전분석, 신고센터 접수 내용 종합
부정유통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이상거래 탐지 가맹점 사전분석, 신고센터 접수 내용 종합
부정유통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3~27일 인천사랑삼품권 가맹점(10월 말 기준 10만7,005개소)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 ▲제한업종 여부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 사전분석과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는 인천사랑상품권 고객센터(1811-8668) 또는 시(소상공인정책과)와 군·구의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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