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년 만에 문화재보존지역 축소... 여의도 12.9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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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년 만에 문화재보존지역 축소... 여의도 12.9배 규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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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 개정안,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통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3.1㎢에서 25.8㎢로 59% 감소
조례 개정하면 해제지역 37.3㎢는 심의 없이 건축 가능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포대(사진제공=ㅇ니천시)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포대(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정문화재(60개소) 보존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63.1㎢(6,310만㎡)에서 59%(37.3㎢) 감소한 25.8㎢(2,580만㎡)로 줄인다.

면적이 2.9㎢(290만㎡)인 여의도의 12.9배에 이르는 땅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제면적이 가장 넓은 강화군(지정문화재 39개소)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40.5㎢(4,050만㎡)에서 17.0㎢(1,700만㎡)로 23.5㎢(2,350만㎡)나 줄어든다.

인천시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은 200m를 유지하지만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을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 해제되는 37.3㎢(3,730만㎡)는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시는 지난 2014년에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시도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죄초됐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장기 반복 민원 해소 차원의 이번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은 지정 문화재 인근의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문화재 보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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