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옥상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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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옥상옥' 우려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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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남동구의원,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조례안 발의
자문단 역할 '도시계획위·분쟁조정위'와 기능 중복
문제 제기에도 조례안 변경 없이 그대로 다시 상정
인천 남동구의회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에서 다뤄질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이다.

자문단을 설치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적인데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오는 30일 자문단 설치 조례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용호 남동구의원(국힘, 구월2·간석2~3동)이 대표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자문단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방향과 사업 단계별 추진 과정, 민간 분쟁 갈등 해소 등에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자문단이 하겠다는 역할은 법적 기구인 남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광역시가 지정권을, 자치구(區)는 입안권을 갖는다.

인천을 예로 들면 남동구에서 구(區) 도시계획위 검토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안을 만들어 시에 올리면, 인천시 역시 시 도시계획위를 통해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를 둘 수 있다.

이미 운영되는 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분쟁조정위가 있는데,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구를 또 둔다면 의사결정과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에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설치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동구와 다른 점은 임시기구인 자문단이 아닌 상설기구인 지원단을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구로구는 올해 2월 건축·도시계획·교통·금융 분야 전문가 3명을 꾸려 구청 청사에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1~3명이 주중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구로구 조례에는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법률·행정·토목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원단에서 할 수 없는 분야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관계자는 "정책 제안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은 법률적 해석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전용호 남동구의원(국힘, 구월2·간석2~3동)이 대표발의한 자문단 설치 조례는 지난 9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불거졌고 내용을 정비해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뀐 내용 없이 기존 조례안을 그대로 올렸다.

전용호 구의원은 조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묻는 기자 질문에 "기대는 있지만 우려는 없다"며 "내가 부동산 관련 34년 경험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집행부는 구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가 있지만) 운영을 잘 한다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동구의 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등 20년~30년 미만 주택은 3만9,076호, 30년 이상은 6만3,456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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