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최종 수용했다.
LH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투표를 거쳐 보상안을 최종 수용했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GS건설은 지난 20일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GS건설은 전용 84㎡ 기준 6,0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으나 이를 9,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 원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LH는 입주예정자들과 총 17차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 중재를 거쳐 GS건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