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생아 0세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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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생아 0세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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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2,800만원 추가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총 1,040만 원을 지급하고 8~18세 학령기에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해 출산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뼈대다.

기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보육료, 교육비 등은 7,200만 원 수준으로 여기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96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시는 여기에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한 2016~2019년생에는 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2023년생에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해 최대 3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방정부 정책만으로 출산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정책 수석 및 인구정책처 신설,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 개편,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영유아기에 편중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확대·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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