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하수처리장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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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하수처리장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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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부 시설설치 시범사업 공모서 국비 확보
2030년까지 1,388억원(국비 608억원, 시비 780억원) 투입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찌꺼기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전경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전경

 

인천시가 가좌 공공하수처리장에 2030년까지 1,388억원(국비 608억원, 시비 780억원)을 투입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환경부의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608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좌 하수처리장은 1일 29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1만8,100N㎥(노멀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바이오가스 1만8,000N㎥는 약 6,000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비슷한 양의 에너지다.

시는 생산한 바이오가스 중 1일 4,100N㎥는 소화조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수소충전소 등에 판매하면 연간 23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시운전 등을 거쳐 2030년부터 가좌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바이오가스법)은 공공부문은 2025년, 민간 부문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일부만 자원화하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가좌하수처리장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 바이오가스법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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