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바가지 오명 더는 안돼"... 남동구, 가격표시·호객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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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바가지 오명 더는 안돼"... 남동구, 가격표시·호객행위 강력 단속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3.0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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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합동점검 지속키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합동점검. 사진=인천시 남동구

 

인천 소래포구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등 불법 상행위 논란이 잇따르자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강력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생활경제과 등 6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했으며 계량기(저울) 관리상태와 수산물 원산지 표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구는 앞으로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인 소래포구는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등 잇따른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어시장 업소 2곳에서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놓고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산물 무게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한 영상 등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에는 꽃게 바꿔치기 사건과 상인 막말 논란 등으로도 곤욕을 치렀다.

당시 상인들은 큰절을 올리며 "고객 신뢰를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래포구 상인회는 최근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 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소래포구 전체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14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신뢰 회복 등을 약속하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인천 남동구
지난해 6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을 올리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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