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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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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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억원 들여 철거 366동, 지붕개량 13동 지원
주택 철거는 동당 700만원, 지붕 개량은 5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진제공=인천시 미추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시가 대표적인 석면 함유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4억3,20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주택 333동, 비주택(연면적 200㎥ 이하 창고·축사 등) 33동, 지붕개량 13동의 철거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시 동당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는 철거비용 전액),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500만원(우선지원 가구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화되면 석면이 날려 공기 중에 퍼지면서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구 선정 업체가 철거 또는 지붕개량 공사를 맡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원을 투입해 2,87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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