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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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중형 구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3.0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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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징역 15년, 사실혼 남편 3년, 아들 7년 구형
운영자 "사기 의도 없어, 피해 구제 힘쓰겠다"
피해자들 "돈 없다며 전관 변호사 선임, 댓가 치러야"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전직 맘카페 운영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전직 맘카페 운영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상품권 투자사기를 벌인 전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지난 5일 진행된 전 맘카페 운영자 A씨(5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161억6,543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는 징역 3년, A씨 아들 C씨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 변제했다.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다. 피해자 대표는 "A씨는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다"며 "돈이 없다면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씨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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