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빗발쳤지만... 안전장치 전세권 등기 2년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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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빗발쳤지만... 안전장치 전세권 등기 2년째 줄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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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권 설정등기 1,702건, 전년 대비 25.1% 감소
8개 구 모두 줄어... 집주인 동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들. 사진=인천in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들. 사진=인천in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인천에서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1,702건으로 전년 2,273건 대비 25.1% 감소했다.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가 1,000건 대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747건 이후 3년 만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36건에서 2022년 2,273건, 지난해 1,702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8개 구별로도 전 지역에서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559→434건, 연수구 523→338건, 남동구 281→228건, 부평구 284→215건, 미추홀구 211→193건, 중구 242→149건, 계양구 120→104건, 동구 35→14건 등 순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대항력면에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인천in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인천in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확정일자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만만치 않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이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세입자는 수수료 1만5000원에 보증금×0.24%(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무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면 법무사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2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로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 등으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전세 계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지난해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로 전국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까지 인정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158건으로 서울 3,339건, 경기 2,746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송도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가등기가 걸렸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주택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면서도 “세입자는 비용 부담 크고 집주인도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굳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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