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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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본격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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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끝내고 상반기 중 국제설계공모 위한 관리용역 발주
10월에는 공감대 확산 위해 자유공원에서 '인천공원페스타' 개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둘러싸고 부산시(낙동강 하구)와 경쟁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자료제공=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원 6.65㎢(665만㎡)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

시는 소래 국가도시공원의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10월에는 국내 최초의 도시공원인 만국(자유)공원에서 국내 최초로 공원을 주제로 하는 ‘인천공원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소래습지 일원의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1월 착수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소래 일대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으로 나눠 개발하면서 연결체계를 갖추는 기본구상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한 상태다.

5개 파크 플랫폼은 ▲소래염전공원지구 ▲소래갯골공원지구 ▲소래포구숲공원지구 ▲람사르 갯벌지구 ▲시흥갯골지구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3개 추진단(공원페스타, 시민, 공원조성) 활동도 활성화한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정 총사업비는 5,921억원(시비 3,366억원, 구월2지구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비 2,340억원, 국비 215억원)으로 약 5,000억원이 사유지인 소래A근린공원(31만8,670㎡)과 소래B문화공원(9만400㎡) 보상비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감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인 국립공원과는 다른 개념이며 지정 요건은 ▲부지-300만㎡ 이상(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 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 계획이 반영된 경우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 ▲운영 및 관리-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 관리 전담조직(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해 8명 이상의 전담인력) 구성,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관리 ▲공원시설-도로·광장과 조경·휴양·편익·관리시설을 적절한 규모로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국가도시공원은 아직까지 지정 사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소래습지)와 부산시(을숙도 등 낙동강 하구)가 1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소래A·B공원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소송 및 향후 보상, 시흥시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소래습지 일대는 소래공원 소송 문제만 해결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여건을 충족한다”며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소래습지 일대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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