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요금 4월부터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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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주차요금 4월부터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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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정산시스템 개선, 4월 1일부터 나갈 때 요금 납부
주말과 나들이철 공원입구와 진입도로 교통정체 해소 조치
선불제 요금 징수시간 폐지, 후불제에서는 24시간 징수

 

인천대공원 주차요금이 4월부터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뀐다.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주차요금정산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라 4월 1일부터 차량이 공원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내는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요금 납부방식 변경은 나들이철과 주말에 공원을 찾는 차량들이 주차요금 결제를 위해 길게 대기하면서 공원 입구는 물론 진입도로인 무네미길까지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후불제 도입에 따라 차량들은 공원을 나갈 때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전 정산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면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자격확인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감면된다.

1일 주차요금 3,000원은 변동이 없지만 선불제 요금징수 시간인 하절기(3~10월) 오전 7시~오후 9시, 동절기(11~2월) 오전 8시~오후 8시는 폐지되고 후불제가 되면서 24시간 징수한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이번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은 선불제에 따른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후불제가 문제 없이 정착되도록 새로 설치하는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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