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634곳에 총선 후보 선거벽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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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634곳에 총선 후보 선거벽보 게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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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의 제기 가능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내걸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3,634곳에 29일까지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이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학력·경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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