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항 용도 변경 따른 이익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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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항 용도 변경 따른 이익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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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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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7천㎡ 기증받는 방안 한진중공업에 제시

인천시는 인천 북항과 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부지 대부분을 보유한 한진중공업에서 적정 토지를 기증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진중공업, 임광토건 등이 보유한 북항 배후부지 209만7천㎡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북항과 배후지역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를 자연녹지ㆍ미지정지 등에서 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414억원으로 자체평가했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용도 변경에 따른 실제 이익이 2조원에 이른다며 부지 소유 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북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미뤘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1천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는 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50만7천㎡ 가량을 기증받는 방안을 한진중공업에 제시하고 환수 면적과 기반시설비 부담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해당 기업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익 환수에 관한 협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시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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