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역광장 지장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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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평역광장 지장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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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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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부평동 224-1번지 일대 부평역광장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거공사 해당 지역은 지목상 도로인 시유지로 부평역광장의 일부이지만 수십년 동안 매점·식당·주택 등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이다.

이 지역은 무허가 건물 등이 난립해 정비를 촉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지난 2008년 교통광장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구는 지장물 소유자·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 보상을 추진했으나 일부 주민과 합의를 못해 사업을 장기간 지연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올 1월에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 공탁을 했다.

구는 철거공사의 시행은 보상 협의를 마치고 이전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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