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개정 추진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으로 분리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분리를 위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운용하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옛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계산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분담금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시민 재산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거쳐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업 범위를 도시개발·도시계획시설·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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