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건물 부실 방지'도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24일 교육용 건물 부실 방지와 시민감사관 운영 등 2가지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12월 정기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부실 방지를 위해 시교육감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실 측정, 현장 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실 시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 20명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 시교육감이 요청한 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건설공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면서 "시민감사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이 시교육청이 이미 실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제도 양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사항은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쓸데 없이 서류작업만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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