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법정교육부담금 직접 징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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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법정교육부담금 직접 징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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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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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교육부담금 제때 주지 않아 재정운용 차질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가 법정교육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교육부담금은 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로 이뤄져 있으며, 시가 다른 지방세와 함께 거둬 시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간 4천억∼5천억원인 법정교육부담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받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은 납세고지서를 지금처럼 시가 발송하고 시민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때 세금이 비율에 따라 교육청의 금고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지서에는 납부 세액에 법정교육부담금이 포함돼 있고 이는 교육청으로 입금된다는 문구를 담아 시민들에게 알린다. 다만 체납에 대비해 교육청에는 체납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교육청이 직접 징수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법정교육부담금을 거두는 시가 통상 3∼10월엔 조금씩 주다가 연말이나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지급해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교육 사업으로 학교 증설, 학교운영비지급, 교육여건 개선, 교육시설 확충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해마다 법정교육부담금을 적기에 지급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분 법정교육부담금 가운데 860억원을 10개월이 지난 뒤에도 주지 않다가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사과하고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방안이 당장 수립되기 어려우면 현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각 시ㆍ도가 매월 징수한 법정교육부담금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인근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장은 "시에 교육부담금을 적기에 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겪는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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