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민원여권과에서 담당
남구는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민원여권과(032-880- 4214)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1가지다. 발급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감면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된다.
구 관계자는 “이용횟수가 많으면 우체국과 연계해 택배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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