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유치
상태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유치
  • master
  • 승인 2010.03.0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관광·물류·의료 분야 외국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일부와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국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시 대상 지역에 국내 유수 기업의 입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면서 "해외 경제특구들도 국내외 기업간 세제상 차별을 없애는 추세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취득·등록·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 경제자유구역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4월께 나오면 구체적인 법률 개정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