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인천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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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인천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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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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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주장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인천시 2012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이 예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박준복(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위원과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위원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예산편성 절차를 위반하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사업을 전면로 삭감·수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2012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결과는 예산의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예산 원칙을 위반한 사업으로 ▲ 인천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8400만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1억7500만원 ▲ 생활체육진흥사업 1억3500만원 ▲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 4억2000만원 ▲ 반딧불이 서식지원 1억원 ▲ 계양산림 휴양공원 용역비 3억5000만원 ▲ 주적공원 15억원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 ▲ 도로 유지보수 25억원 ▲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18억원 ▲ 인천공항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1억원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들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 또는 신규 사업을 요청할 경우 인천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기지방제정계획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 의회 요청에 대해 동의나 부동의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인천시 재정은 비상상황"이라고 말한 뒤 "재정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규정과 제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책임도 매우 크다"면서 "그 중심에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해당 의원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사퇴를 촉구함은 물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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