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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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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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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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개정 전 운영기준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재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1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헌재에서 93조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나 그전이라도 운영기준을 통해 위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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