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산 체불액 38억원 달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한시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체불발생이 잦은 사업체와 체불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현장,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체불액은 총 695억원(근로자수 1만9천64명)으로 이 가운데 38억원은 아직 미해결 상태이다.
체불액 중 437억원은 청산했으며, 나머지 청산하지 못한 220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사업주를 사법조치했다.
체불임금 신고는 중부청(☎ 032-460-4545)이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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