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식사ㆍ교통편 제공받은 주민 27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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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식사ㆍ교통편 제공받은 주민 27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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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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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만2천원 상당 접대받고 각 67만3천900원 물어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지지단체 등으로부터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2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9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의 한 음식점에서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과 지지단체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대접받고 교통편을 제공받는 등 각 2만2천원 상당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해당 국회의원도 참석했으며, 27명 중에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검찰 기소 이후 지난해 11월30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7명 모두 각 67만3천900원이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선거와 관련있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이 지지단체 관계자 3명과 국회의원 비서관 B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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