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소금융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가 추천한 16개 전통시장 상인회별로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총 14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각 상인회는 이를 활용해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4.5% 이내의 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기존 금융기관보다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환방법은 상인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대출사업의 관리·운영비로 사용된다.
대출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와 미소금융재단, 상인회가 분담하고, 상인회별로 손실금이 10%를 초과하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은 앞으로 일선 구·군, 상인회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대출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영세상인들이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아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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