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집 방범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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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 방범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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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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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집·폐가 등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치안불안과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빈집 발생지역에 대한 경찰의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인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CCTV, 보안등, 방범초소, 안전펜스 등 방범시설 설치계획과 빈집 발생시 처리방법,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현장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안전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치안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치안사각을 해소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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