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굴업ㆍ덕적해역 바닷모래 채취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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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굴업ㆍ덕적해역 바닷모래 채취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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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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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수급 파동 막기 위해 바다골재 채취 불가피"

인천시 옹진군은 골재 채취예정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골재 채취예정지는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으로 오는 11월 중 바다골재 채취 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골재 채취예정지 신규 지정 추진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바닷모래를 채취(채취량 2천400만루베)하고 있는 선갑지적 11개광구의 채취기간이 올해 하반기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바다골재 채취 허가지역인 선갑지적 해사광구의 인근 해역은 외항선과 중국여객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박이 인천항, 평택항, 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 통항 밀집지역이다.

이 해역은 인천ㆍ평택ㆍ대산항만청 3개 기관 해상교통 관제구역이 겹치고 있어 선박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 충돌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옹진군에 개선조치를 요청했으며, 관할 해양항만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안서해역(선갑지적 해사광구)을 해사 채취 전면 중단 및 골재채취 금지수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인천지하철 공사, 송도신항만 건설 등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건설골재 공급과 골재수급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바다골재 채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경인지역 골재 수요량은 총 2천543만㎥이지만 허가공급계획량은 총 1천72만㎥(옹진군 해사 1천만㎥, 강화군 산림골재 72만㎥)로 1천471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체 골재채취예정지를 확보하기 위해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광구를 골재 채취예정지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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