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13명 중 민간인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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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13명 중 민간인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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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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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운영' 지적 - 타 시ㆍ도 민간인 임원 최대 8명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상해야 하는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13명 중 민간인은 1명에 불과해 공제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16개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구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4일 발표했다. 공제회 이사회 임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교수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제20조)'과 '공제회 운영 정관(제6조)'과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서울공제회의 경우 17명의 임원 중 민간인이 8명이다. 대구는 11명 가운데 5명, 광주 13명 중 3명, 대전은 13명 중 5명이 민간인이다.

이 때문에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외부 감시나 견제 없이 교육계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인 임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감사ㆍ감독권이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6년간 인천학교공제회에 대한 회계나 사업 감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공제회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임원에 외부인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인천은 1명만 민간인이고 모두 간부공무원으로 채웠다"면서 "민간인을 대폭 늘려 임원진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인을 임원에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시ㆍ도 운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민간인 임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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