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자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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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자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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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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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구역 조합원들 "시공사 없고 재산권 행사 묶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해산했다.

인천시 남구는 18일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출구전략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설립됐지만 현재까지 시공사 참여가 없어 1년8개월째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건축 등이 불가능해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56명 중 45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한 구는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공사의 사업 참여 저조, 주민들간 갈등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데다 재산권 조차 행사를 못해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을 해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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