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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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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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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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범죄혐의 사실 알고도 묵인한 부서장도 징계

인천시 부평구는 공무원 범죄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1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부당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범죄 내용의 파급이 클 경우, 징계기간에 비위 행위, 직무상 주요 비밀 누설한 경우다.

또 부하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부서장을 직무태만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강화된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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