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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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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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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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과 주차문화

인천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주택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인근 주민(거주자, 상근자 등)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1단계로 야간시간대(오후 7시∼다음날 오전 1시) 이용료로 월 1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공급 위주의 주차 정책에서 탈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등 단계별 거주자 우선주차제 목표를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선 인천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년간 등록대수가 연간 3만∼5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1면당 건설비 5천만원인 공영주차장의 공급위주 주차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인천시내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89.7%이지만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4.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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