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하역회사들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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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하역회사들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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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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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동방, 공용도로 무단점유 화물 야적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내항 공용도로를 무단점유해 화물을 야적한 인천항 하역회사인 ㈜한진과 ㈜동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내항질서 확립 일제점검에 나선 IPA는 한진이 공용도로 2천524㎡를 무단점유 해 중고차와 H빔을 야적했고, 동방은 512㎡를 불법 점유해 목재를 야적했다고 설명했다.

IPA는 또 290여대의 무단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를 했으며, 이 가운데 26대는 출입정지와 출입증 발급 취소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조사로 공용도로 내 무단 화물야적 면적 총 1만1천32㎡ 중 계도와 협조요청 등을 통해 무단점유 면적이 3천여㎡로 72.5% 줄었다.

IPA 관계자는 "하역사가 화주에 대해 공용도로를 무단점유한 화물을 치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찾아가질 않고 있어 해당 하역사들에 대해 1㎡당 650원씩 변상금을 부과했다"면서 "내항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ㆍ계도와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해 항만시설 운영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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