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연평도 등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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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연평도 등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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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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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접안시설 확충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

백령도와 가거도 등 해양 영토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당 항만은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이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의 안보나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항만 배후 단지에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낙후 도서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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