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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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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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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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 편성

인천시 동구가 6월 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7월11일까지 41일 동안 실시한다.

대상은 ▶허위 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발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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