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행 혐의' 인천 장애시설 생활지도원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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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 혐의' 인천 장애시설 생활지도원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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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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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의무 맡고 있는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 징계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생활지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맡고 있는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시설 원장에게 생활지도원 지도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조치된 4명의 생활지도원들은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2급) 11세 남자 어린이를 때려 대퇴부를 골절시키고 53세 여자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 중에는 9세 남자 어린이를 성희롱한 생활지도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 시설에서 폭행과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같은 달 30일부터 종사자와 생활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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