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중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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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복 중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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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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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 이득 취하려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협박이 아니라 업무상 정당한 언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이러한 내용을 협박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질을 줬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면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를 협박해 임의 조정에 합의케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됐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즉시 상고의 뜻을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사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거로 채택한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음을 적극 알려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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