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투명성 강화' 사학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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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투명성 강화' 사학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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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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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시의원, 문제 막고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건물 신축, 증ㆍ개축 등 시설공사를 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계약내용, 주요 공정별 중간 점검, 준공 공사 등을 지도 감독하게 돼 있다.

사학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등 관련한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해야 하고 애초 책정된 교육청의 공사지원금을 초과해 공사할 경우 초과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사학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교육청의 시설 지원 승인 전 공사 착공, 계약규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신청,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업비 집행 등을 할 경우 변상, 사학보조금 중단 등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최근 일부 사립학교가 건물 증ㆍ개축비를 부풀려 교육청에 신청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2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이를 사전에 막고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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