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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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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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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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동구도 과소 자치구로 포함


중구와 동구 전경

올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에서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그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여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체제 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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