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도 '수천가구 머리위' 비행 연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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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이도 '수천가구 머리위' 비행 연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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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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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6월 14일자

<경인일보>

사전신고 없이도 '수천가구 머리위' 비행 연습  
'바람 잘날 없는 송도하늘' 비행구역 조정 시급
대규모 주거단지에 공역 지정 도심 인근서 추락사고 잇따라 
 
임승재·홍현기 기자
isj@kyeongin.com    
 
합법적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인천 송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하 공역)'에 아파트 단지 20여곳, 학교 10여곳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적으로 비행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도 언제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구역 좌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인천 공역 내에는 송도국제도시 1·6공구 대부분 지역과 8공구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천의 공역은 1곳으로 아암도 인근 송도비행교육원을 기점으로 반경 1.8㎞ 지역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신정초등학교,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커낼워크 등이 공역 안에 있다. 연수구 구도심 지역에서는 옥련동 쌍용아파트, 인천해양과학고 등이 공역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인천 송도공역은 지난 1992년 4월 17일 처음 지정됐고, 2010년 6월 24일 현재 구역으로 수정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공역이 조정되면서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현지 실사와 국토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공역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송도의 공역은 약 1㎞ 정도가 축소됐다. 당시에도 공역 안에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등에 주거단지가 있었지만 이 지역도 공역에 포함됐다. 이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신도시에도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됐지만 구역 조정은 없었다.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역 조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이 일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에서 계속해 이런 일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역 조정 및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밀집한 송도국제도시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송도 경비행기 비행구역 문제와 관련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공역 해제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행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역 해제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역 해제 및 조정 등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市 자산매각 절차 무시'무법 질주' 
예산 없는데도 송도 6·8공구 감정평가 공고 …"추경 미통과땐 예비비 집행"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자산매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폐회 중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시는 배정된 예산이 없는데도 자산 매각 대상인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공고를 냈다.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내 부지 34만7천36.6㎡를 감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모집 공고'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재정난 극복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8월 해당 부지의 감정이 끝나면 매각 절차를 밟거나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한 신탁 등이 예정됐다.

문제는 시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고를 냈다는 점이다.

올해 시가 집행할 예산 내역에는 해당 부지를 감정하기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시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정평가 예산 6억5천만원을 반영한 뒤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이 없는데도 시가 감정평가를 하겠다며 공고를 낸 셈이다.

이같이 절차를 무시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자산매각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한 시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폐회 중 회의에 대해 "빠른 자산매각을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 시의원들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날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두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오는 28일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감정평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일선학교 복무잣대 제각각 ‘비정규직 분통’ 
인천교육청 복무조례 개정이후 일부서 근무시간 조정 배제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회계직)와 학교 내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 간의 근무시간을 놓고 각급 학교마다 기준 잣대를 달리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 각급 학교에 하달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학교 내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 간의 근무시간에 차이를 두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오전 8시 40분 출근해 오후 4시 40분에 퇴근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 교원(점심시간 1시간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오후 5시 40분까지 근무했다.

문제는 이번 조례 공포와 함께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후 4시 40분 퇴근으로 조정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그대로 두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의 모 초등학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고 근무해 왔는데 이제 와서 ‘너네들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다 퇴근하고 난 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만이 남아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낭비만 있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시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각급 학교로 하달된 조례는 행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장들이 융통성 있게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절하면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직원들 간의 작은 갈등으로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만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신항 배후단지 기존대로 개발을”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인천만들기 민·관 간담회’서 요구 
 
이현구 기자 
h1565@i-today.co.kr  
 
인천 경제계가 인천신항 기존 계획대로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3일 오전 7시30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제15차 기업 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기업 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지역 경제계는 인천신항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인 항만 배후단지가 반드시 기존 계획과 같이 403만3천556㎡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천신항 사업부지 403만3천556㎡를 개발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토해양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 계획보다 58% 줄이기로 가결했다. 또 2단계 사업을 2020년 이후로 미뤘다. 지역 경제계는 항만배후단지 축소가 이뤄지면 인천항 화물 유치 급감, 항로수심 16m 증심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호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은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 면적을 당초 151만8천㎡에서 211만7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 “인천신항이 6선석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배후단지에 가토제를 실시해 우선 152만㎡ 매립 후 오는 2016년 기반시설이 착공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경제계는 검단신도시 내 3천여개 기업이 개발로 타지역으로 옮겨야 하지만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이어서 부지 선정과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단 1지구의 경우 95% 토지보상이 끝나 올해 말까지 지장물 및 영업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지부진한 보상으로 기업들은 경영의사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검단 2지구는 인천시 재정문제 등으로 향후 예정된 보상 및 건설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 경제계는 검단신도시 조속한 개발 및 보상진행이 필요하고, 계획 수정 및 개발 지연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홍보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인천지역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고용한도 상향조정,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획득지원 사업 강화, 인천지방산업단지 내 신호체계 개선 및 횡단보도 설치, 수출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건의 등도 나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건의 내용은 시의 역점 시책들이며,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인천의 당면한 과제들을 염려해 주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주눅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 정책 완화,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등 인천이 가진 능력을 이끌어 내는데 시는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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