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당초 3814억원에서 1조1371억원까지 받는다"
인천시가 재정위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준하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일반법인 대회지원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장 건설 30%, 도로 건설에 5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마련되면 경기장 75%, 도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국고 보조금을 당초 3814억원에서 1조137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일부 특례조항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해 10월 신청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2차 변경)' 신청 건을 통해 행정적인 방법으로도 국비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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