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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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 양영호
  • 승인 2012.10.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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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경근)는 4·11 총선에서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고도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뿌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의원이 기업인으로 살아왔고 그 업적도 있어 자신이 내세운 ‘경제부시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4·11 총선 직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불러 무료 공연을 한 혐의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지난 5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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